• 서비스명: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공식 도메인: ecfs.scourt.go.kr
  • 운영 기관: 대법원
  • 요금: 접속·회원가입 무료 (소송 비용은 사건별로 따로 납부)
  • 앱: 전자소송포털 (구글 플레이 개발자 대법원)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전자소송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전자소송은 법원에 내는 소장과 답변서를 종이 대신 인터넷으로 내고, 법원이 보내는 서류도 화면으로 받는 대법원의 누리집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소장을 낼 때, 소송을 당해 답변서를 내야 할 때 이 주소로 들어갑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다음 기일을 볼 때도 같습니다.

처음 찾는 사람은 대법원 누리집과 전자소송 주소를 섞어 쓰다가 서류 내는 메뉴를 찾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주소의 차이와 로그인, 사건을 찾는 경로를 먼저 짚습니다. 이어서 송달 문서를 놓치지 않는 법, 앱과 문의처를 안내합니다. 소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주소와 대법원 누리집의 차이

주소창에 ecfs.scourt.go.kr을 넣으면 전자소송포털 첫 화면이 열립니다. scourt.go.kr 앞부분이 대법원 누리집과 같아서 두 곳을 같은 사이트로 여기기 쉽습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 내 사건 관리
  • 대한민국 법원: www.scourt.go.kr, 법원 소식, 판결, 공고, 사건검색

대법원 누리집에도 정보 메뉴 아래 나의 사건검색이 있습니다. 사건 진행만 훑어볼 때는 이 화면으로 충분합니다. 서류를 내거나 법원이 보낸 문서를 열려면 전자소송포털로 넘어가야 합니다.

소장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할지 모른다면 전자소송포털 맨 아래의 전국법원·등기소정보에서 관할법원 찾기를 엽니다. 주소를 넣으면 그 지역을 맡는 법원이 나옵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낼 법원이 달라지므로 나홀로소송의 소장 제출방법 안내를 함께 읽습니다.

인증서 로그인과 사용자등록

첫 화면 오른쪽 위에서 사용자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사건 검색은 로그인 없이도 되지만, 서류 작성은 로그인한 뒤에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에는 인증서 탭과 아이디/비밀번호 탭이 있습니다. 아이디로 들어가도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창이 다시 뜨므로, 어느 쪽이든 본인 명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처음 들어가면 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창이 나타나는데, 이 창은 전자소송포털 주소에서 뜬 것인지 보고 설치합니다.

화면이 멈추거나 인증창이 열리지 않으면 첫 화면 아래의 원격지원 서비스를 씁니다. 상담원이 화면을 함께 보며 설치 문제를 풀어 줍니다.

사건검색과 나의사건관리 찾는 순서

첫 화면 가운데의 사건검색 칸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씁니다. 상대에게서 받은 서류에 적힌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1. ecfs.scourt.go.kr 첫 화면에서 사건검색 칸을 찾습니다.
  2. 법원선택에서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을 고릅니다.
  3. 사건번호의 연도와 구분, 번호를 차례로 넣습니다.
  4. 당사자명 칸에 본인 이름을 넣고 검색합니다.
  5. 서류를 내야 한다면 로그인한 뒤 나의사건관리로 옮겨 갑니다.

나의사건관리는 로그인한 사람의 사건만 모아 보여 주는 칸입니다. 같은 줄에는 작성중서류, 미확인송달문서, 제증명발급, 소송비용납부, 알림서비스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미확인송달문서를 1주 안에 열어야 하는 이유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법원 서류가 우편 대신 전자소송포털에 올라옵니다. 법원은 서류를 올렸다는 사실을 등록한 연락처로 알리는데, 이 알림을 스팸으로 여겨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에 따라, 알림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열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서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열어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한이 늦춰지지 않으므로, 알림이 오면 바로 미확인송달문서 칸을 엽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면 로그인한 뒤 알림서비스 칸에서 알림 받을 곳을 먼저 확인합니다. 옛 번호가 남아 있으면 알림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약칭 민소전자문서법으로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서류제출 메뉴와 나홀로소송 안내

서류제출 메뉴는 사건 종류별로 나뉩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회생·파산, 민사집행 가운데 내 사건 종류를 먼저 고릅니다. 민사 아래에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장처럼 자주 찾는 서류가 먼저 나옵니다.

긴 서류는 한 번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쓰다가 멈춘 서류는 나의전자소송의 작성중서류 칸에 남으므로, 다음에 들어와 그 칸에서 이어 씁니다.

변호사 없이 처음 소송하는 사람을 위해 첫 화면에 나홀로소송 칸이 있습니다. 소장 작성 방법과 소액소송, 민사조정, 지급명령 같은 절차 설명이 모여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개별 사건의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내 사건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나 법률구조 기관에 묻습니다.

법원 이름을 내세운 송금 요구나 링크 문자를 걸러 내는 요령은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전자소송포털 앱과 발급문서 조회

휴대폰에서는 대법원이 만든 전자소송포털 앱을 씁니다. 앱 첫 화면에도 나의사건관리 같은 자주 찾는 기능과 사건검색, 발급문서 조회가 모여 있습니다. 앱 장터에서 비슷한 법률 앱이 함께 나오므로 개발자가 대법원인지 보고 설치합니다.

송달 알림을 밖에서 받았다면 앱으로 미확인송달문서만 먼저 열어 두고, 긴 서류 작성은 컴퓨터에서 이어 가는 편이 편합니다. 소송안내마당의 절차 설명도 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첫 화면 사건검색 옆에는 발급문서조회 탭이 있습니다. 정본이나 등본에 적힌 문서발급번호를 넣어 그 문서를 다시 확인하는 칸입니다. 받은 판결 정본을 회사나 은행에 내기 전에 번호가 맞는지 볼 때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그인하지 않고 사건 진행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 첫 화면의 사건검색에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넣으면 됩니다. 대법원 누리집의 나의 사건검색도 같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아이디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나요?

아이디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디/비밀번호 탭으로 들어가도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창이 뜹니다. 본인 명의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송달 알림을 늦게 봤는데 괜찮나요?

알림을 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열지 않았어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날부터 답변서 같은 서류의 기한이 계산되므로, 미확인송달문서 칸을 바로 열어 기한을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으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접속과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소장을 낼 때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마다 따로 내며, 나의전자소송의 소송비용납부 칸에서 처리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이용과 장애 문의는 02-3480-1715로 합니다. 전화는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평일 9시에서 18시 사이에 연결됩니다. 사건 내용은 그 사건을 맡은 법원 담당 부서에 묻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법원에서 온 문자를 받고 전자소송 주소부터 찾는 분
  • 대법원 누리집에서 서류 제출 메뉴를 찾지 못한 분
  • 송달 알림을 놓쳐 기한이 걱정되는 분
  • 변호사 없이 소액 사건 서류를 처음 내 보는 분

세금, 전기요금, 열차표처럼 다른 공공 서비스의 접속 경로는 공공기관 게시판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